트위터 아청법 사건은 오래된 게시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몇 년 전 작성하거나 공유한 트위터(X) 게시물이 뒤늦게 발견됐다고 해서 게시 연도만 보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가 존재하고, 실제 피해아동·청소년이 있는지와 적용 죄명, 범행 시점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계정 사건일수록 정확한 날짜와 당시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몇 년 전 게시물이면 공소시효가 끝난 것 아닌가요?
- 2.트윗을 예전에 삭제했어도 수사할 수 있나요?
- 3.당시에는 처벌기준이 달랐다면 현재 법을 적용하나요?
- 4.오래된 계정이라 비밀번호나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 5.오래된 사건 자료 정리 순서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20조에는 범죄 유형에 따라 별도의 연장·배제 규정도 존재하므로 모든 아청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동일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실제 피해아동·청소년이 존재하는지, 단순 표현물 사건인지, 제작·배포·시청 중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거 게시일만 보고 공소시효 완성을 스스로 계산해 조사에 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삭제됐다는 사실과 과거 행위 존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캡처, 신고자료, 계정기록이나 상대방 기기의 자료를 확보했다면 과거 게시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삭제됐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추측해 답변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법규는 행위 시점과 개정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성착취물 사건은 법률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문의 내용과 현재 조문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행위일자를 특정한 뒤 해당 시기의 법률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채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휴대전화 백업, 이메일 로그인 알림,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계정자료,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게시물 캡처 등을 순서대로 대조해 확인 가능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오래된 트위터 사건에서는 현재 휴대전화에 자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행동을 부인하거나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계정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 게시물이 직접 작성된 것인지 리트윗인지, 실제 파일 제공까지 있었는지를 하나씩 특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오래된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범행일·게시형태·당시 적용 법률을 분리해 공소시효 특례와 현재 수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첫 진술의 시간축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의 비중이 커집니다. 행위 날짜를 먼저 고정하고 당시 법률과 현재 확보된 증거를 연결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