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위법한 딥페이크 압수수색이라면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나요?

딥페이크 사건의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확보된 포렌식 자료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범위가 넓어 보인다”거나 “수사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법정 절차를 어떻게 위반했는지, 해당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확보됐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
  2. 2.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무조건 모든 증거가 배제되나요?
  3. 3.영장과 관계없는 사적인 자료까지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4. 4.압수수색이 위법하면 딥페이크 혐의 자체도 없어지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과 실제 집행과정, 전자정보의 선별 방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대상확인 사항
영장범죄사실·압수 대상
제시영장 제시 여부
집행장소·기기 범위
포렌식사건 관련 정보
서류압수목록 교부
 


 
Q.영장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무조건 모든 증거가 배제되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하지만 현장에 없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장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어떤 절차가 누락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영장과 관계없는 사적인 자료까지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정보는 대량의 사생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관련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사건과 관계있는 증거물을 압수하는 구조를 두고, 정보저장매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실제 증거로 선별됐는지 확인하고, 영장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압수수색이 위법하면 딥페이크 혐의 자체도 없어지나요?
 

절차의 위법성과 범죄사실의 존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혐의가 무엇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 위법만 주장하면서 포렌식 내용 자체를 전혀 분석하지 않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 내용과 집행 과정, 포렌식 선별 범위를 각각 검토하면서 절차상 쟁점과 딥페이크 혐의의 실체적 쟁점을 분리해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필 때는 절차 문제와 함께 실제 제작·전송·저장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한 쪽만 보는 대응보다 두 영역을 동시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경위와 전자정보 확보 과정을 토대로 검토해야 하는 법률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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