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휴대폰 전체가 압수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수사에서 휴대폰 자체가 압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전자정보 압수의 기본 원칙이 항상 기기 전체 반출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저장매체에 있는 전자정보는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이 법률상 기본 구조이며,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매체 자체가 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이 반출됐다면 그 자체로 모든 정보가 혐의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영장과 실제 선별 과정을 나눠 봐야 합니다.

 

 
  1. 1.전자정보 압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2.딥페이크 제작과 단순 보관은 구분해서 봅니다
  3. 3.압수된 휴대폰을 기준으로 먼저 만들 자료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사진첩에 있는 사적인 사진도 전부 증거가 되나요?
  7. 7.다른 기기까지 추가로 압수될 수 있나요?
전자정보 압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대상이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폰 내부에 단순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편집 앱 캐시, 원본 이미지, 생성 결과물, 메신저 첨부파일, 클라우드 동기화 정보 등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데이터를 혐의와 연결해 선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항목확인할 의미
원본 이미지합성 전 자료 여부
결과 파일생성·저장 경위
편집 앱사용 여부·시각
메신저전송·수신 관계
클라우드동기화·백업 경로
 


 
딥페이크 제작과 단순 보관은 구분해서 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포렌식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행위까지 있었는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직접 제작이 문제 된다면 단순 결과 파일만이 아니라 편집 프로젝트의 존재, 원본 자료와 결과물의 연결관계, 앱 사용시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파일 유입 경로와 이후의 저장·시청·전송 여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 다운로드나 자동 백업이 설정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장된 위치만 보고 사용자의 행위를 추측하기보다 실제 이용 방식과 포렌식 자료를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동 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부정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압수된 휴대폰을 기준으로 먼저 만들 자료 목록
 

첫 조사 전에는 다음 내용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폰 모델과 실제 사용자

 

• 동일 계정이 로그인된 다른 기기

 

• 딥페이크 파일을 처음 접한 경위

 

• 직접 사용한 이미지·영상 편집 앱

 

• 파일 전송 또는 수신에 사용한 서비스

 

• 자동 다운로드·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 영장에 적힌 혐의와 수색 대상

 

이 과정의 목적은 수사기관보다 먼저 자료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압수된 자료와 자신의 실제 행동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폰 전체가 압수된 사건에서도 영장상 혐의와 관련 전자정보를 나누고, 원본·편집물·수신파일·전송파일을 시간순으로 분류해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사건이라면 단순 부인보다는 편집 흔적의 유무와 파일 유입 경로가 더 중요하고,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사건이라면 메신저 발신 기록과 공유 기능 사용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Q&A
 
Q.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사진첩에 있는 사적인 사진도 전부 증거가 되나요?
 

사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는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고,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기기까지 추가로 압수될 수 있나요?
 

현재 영장 대상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대폰에서 다른 기기와의 연동이나 관련 저장 경로가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기기가 자동으로 압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자료와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별도의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휴대폰 전체 압수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압수된 전자정보가 제작·유포·소지 중 어느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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