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트위터 아청법 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은 같은 문제로 봐도 되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트위터(X)를 통한 성착취물 사건에서도 먼저 어떤 아청법 조항으로 유죄가 확정되는지 확인한 뒤 별도의 신상정보등록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인터넷 등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같은 제도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아청법 유죄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
  2. 2.트위터에서 시청만 문제된 사건도 등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3. 3.등록대상이 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나요?
  4. 4.구분해서 확인할 항목
  5. 5.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법 유죄면 신상정보가 모두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일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해당 조문에는 일부 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 관한 예외도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 사건이니 무조건 인터넷에 신상이 공개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대상 여부, 공개명령 여부, 고지명령 등은 각각 근거조문과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Q.트위터에서 시청만 문제된 사건도 등록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의 시청·소지·구입 사건도 성범죄 체계 안에서 검토되므로, 유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관련 법률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시청 여부나 고의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등록 문제보다 먼저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이 되면 누구나 정보를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사건의 실제 위험을 과장하거나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분해서 확인할 항목
 

• 적용 죄명과 조항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여부

 

• 선고된 형의 종류

 

• 등록대상 성범죄 해당 여부

 

• 공개명령의 별도 선고 여부

 

• 취업제한 명령의 별도 존재 여부

 
Q.경찰조사 때부터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해야 하나요?
 

후속 위험을 알고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서둘러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인지 소지인지, 배포인지 단순 링크 접근인지부터 객관자료로 정리한 뒤 유죄 가능성에 따라 부수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트위터 사건은 하나의 게시물을 두고 시청, 소지, 제공, 배포가 함께 언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후속 조치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또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를 구분하고, 그보다 앞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적용 죄명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신상정보등록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건 전체를 하나의 결과로 묶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 선고 결과, 등록·공개 제도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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