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료 트위터 계정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하면 아청법 법정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트위터(X)의 유료 구독이나 별도 결제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게 했다면 영리 목적 판매·배포·제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배포와는 다른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이 검토되고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구독료를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돈과 성착취물 제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광고·소개·전시 행위까지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1. 1.돈을 받았다면 모두 제11조 제2항인가요?
  2. 2.구독료를 받고 외부 링크만 제공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3. 3.수사에서 자주 확인할 자료
  4. 4.수익이 거의 없었다면 영리 목적이 없어지나요?
  5. 5.조사 전에 결제계정을 닫아도 되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돈을 받았다면 모두 제11조 제2항인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단순 배포·제공을 규정한 제3항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따라서 결제가 존재하면 그 돈이 일반 콘텐츠 구독료인지 문제 자료 접근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료 계정 전체에 여러 정상 콘텐츠가 있고 문제 게시물이 우연히 포함된 경우와, 특정 성착취물 접근을 조건으로 금원을 받는 구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Q.구독료를 받고 외부 링크만 제공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제2항은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뿐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진 광고·소개와 공연한 전시까지 규정합니다. 실제 파일을 트위터 서버에 올렸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제 뒤 무엇을 제공했는지, 외부 링크가 어떤 자료로 연결됐는지, 홍보 문구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자주 확인할 자료
 

• 트위터 유료 구독 내역

 

• 결제 플랫폼 거래내역

 

• 게시물과 결제를 연결하는 안내문

 

• DM으로 보낸 파일·URL

 

• 계정 소개란의 홍보내용

 

• 게시물 업로드 시각

 

• 동일 이용자에 대한 반복 판매 여부

 

• 수익금 입금 흐름

 


 
Q.수익이 거의 없었다면 영리 목적이 없어지나요?
 

실제 수익 규모는 중요한 사정일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의 존재를 오직 최종 수익액만으로 판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료 접근을 설정한 경위와 게시물 구조, 판매 문구, 결제 요구 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단순한 계정 후원 기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게시물 제공을 유료 판매로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를 행위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사실 범위를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조사 전에 결제계정을 닫아도 되나요?
 

수사를 예상한 뒤 거래내역이나 계정기록을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실제 수익 구조와 정상 거래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을 보존한 상태에서 어떤 결제가 어느 게시물과 연결되는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유료계정 사건은 게시물뿐 아니라 돈의 흐름을 함께 분석합니다. 계정의 전체 수익을 모두 문제 성착취물 판매대금으로 묶지 않도록 거래별 목적을 구분하고, 어떤 이용자에게 어떤 자료가 제공됐는지 일대일 대응표를 만드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료 트위터 계정의 구독·결제내역과 게시물·DM 전송기록을 서로 연결해 영리 목적 제공으로 평가될 범위를 특정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과도하게 사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유료 트위터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전과 자료 사이의 대가관계, 실제 전송행위와 홍보방식을 분리해 확인해야 제11조 제2항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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