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트위터 아청법 사건의 취업제한 명령, 모든 유죄에 자동으로 붙나요?

트위터(X) 성착취물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검토한다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법 유죄이면 직업을 전부 가질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취업제한은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법원의 별도 명령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1.아청법 유죄면 취업제한이 반드시 선고되나요?
  2. 2.일반 회사에도 전부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
  3. 3.트위터 시청 혐의만 있어도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4. 4.후속 위험을 확인하는 순서
  5. 5.취업제한을 피하려고 직장을 숨겨도 되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아청법 유죄면 취업제한이 반드시 선고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취업제한 제도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범위가 기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일반 회사에도 전부 취업할 수 없게 되나요?
 

제56조는 법률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업체에 대한 일률적 취업금지와는 다릅니다. 구체적인 직장이나 업무가 법에서 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트위터 시청 혐의만 있어도 지금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요?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 명령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실제 시청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어떤 조항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은 유죄 선고와 연결되는 후속 문제입니다.

 


 
후속 위험을 확인하는 순서
 
1.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2.혐의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3.예상되는 형사처분 범위를 살펴봅니다.
 
4.현재 직장이 법정 관련기관인지 확인합니다.
 
5.취업제한 명령과 기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6.신상정보등록·공개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Q.취업제한을 피하려고 직장을 숨겨도 되나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거나 관련 자료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현 직장의 법적 성격과 실제 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취업제한 대상인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취업제한 문제가 걱정되더라도 수사 초기의 핵심은 트위터 활동이 아청법의 어떤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청과 소지, 재게시와 배포·제공은 법정형이 다르므로 후속 위험도 사건별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취업제한 문제를 형사혐의와 분리해 검토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실제 적용 죄명을 확인합니다.

 

취업제한은 신상공개와도 다른 제도입니다. 현재 직업을 막연히 포기하기보다 적용 죄명, 판결 가능성, 법에서 정한 관련기관 범위를 차례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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