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초범·반복성·수사협조는 형량 판단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

트위터(X)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같은 죄명이라도 범행 횟수, 반복기간, 전과, 수사협조, 피해확산 정도 등에 따라 양형에서 검토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거나 반성문 한 장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실제 적용 조항과 범죄사실을 확정하고 그다음 양형자료를 사건에 맞게 구성해야 합니다.

 

 
  1. 1.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2. 2.트위터에서 여러 번 리트윗한 기록은 불리한가요?
  3. 3.수사협조를 하면 혐의 자체가 없어지나요?
  4. 4.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구분할 요소
  5. 5.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 참작사유 가운데 하나로 두지만, 범행수법, 반복성, 피해 규모, 범행 후 행동 등 다른 사정도 함께 봅니다. 초범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선고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트위터에서 여러 번 리트윗한 기록은 불리한가요?
 

반복적인 행위는 사건의 범위와 양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불리한 주요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게시물을 여러 번 표시한 기술적 중복과 별도의 재게시행위가 반복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Q.수사협조를 하면 혐의 자체가 없어지나요?
 

수사협조는 혐의 성립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성실하게 설명했다는 사정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범죄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대신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기억나지 않는 사실까지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구분할 요소
 

• 형사처벌 전력

 

• 범행 횟수와 기간

 

• 직접 제작·배포 여부

 

• 시청·소지에 그친 부분

 

• 피해확산 방지 노력

 

• 수사기관에 대한 적법한 협조

 

• 재범방지 교육·상담

 

• 진지한 반성과 생활관리

 

• 피해 회복을 위한 적법한 노력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나 처벌불원은 형사책임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이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법정형은 행위별로 차이가 큽니다. 구입·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과 제작은 각각 더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양형 단계에서도 트위터 활동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게시물은 단순 시청, 일부는 리트윗, 일부는 DM 제공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별로 횟수와 근거자료를 나눕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전체 수량 중 캐시·중복파일 등이 포함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인정되는 사실이 남는 경우 반복성·전과·수사협조·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양형자료는 처벌을 없애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묶음이 아니라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맞춰 의미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혐의 방어와 양형 준비의 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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