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첫 경찰조사에서 좋아요·리트윗·DM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트위터(X) 아청법 사건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계정에 남은 모든 활동을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좋아요, 시청, 북마크, 리트윗, DM 전송을 각각 다른 행위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은 구입·소지·시청과 배포·제공 등을 서로 다른 항으로 규정하므로 계정 버튼 하나하나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디지털 기록과 크게 어긋나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1.사실 인정은 디지털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 2.첫 진술 전에 인정과 다툼을 구분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이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바로 설명하라고 하면 기억나는 대로 답해야 하나요?
- 7.조사 전에 계정을 탈퇴하면 도움이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판 단계의 원칙이지만 경찰조사 준비에서도 추측보다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트위터 사건은 게시물 캡처 하나만으로 전체 계정 활동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게시물을 우연히 노출받은 것인지, 직접 검색해 시청한 것인지, 북마크했는지, 리트윗해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했는지는 행위가 다릅니다.
| 계정 행동 | 확인 자료 | 법적 검토 방향 |
| 시청 | 접근·재생 기록 | 제11조 제5항 |
| 북마크 | 저장시각·재접속 | 인식·소지 여부 |
| 리트윗 | 재게시 기록 | 제11조 제3항 |
| DM | 전송 대상·파일 | 제공 여부 |
| 결제 | 거래내역 | 영리 목적 여부 |

객관적으로 본인 계정에서 리트윗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다른 진술의 신뢰성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에서 무언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파일 제작·소지·배포를 모두 자신이 했다고 포괄적으로 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기나 과거 로그인된 계정이 있다면 특정 시간대의 실제 이용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명의와 개별 행동의 주체가 항상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경찰이 문제 삼는 게시물 URL과 날짜
• 사용한 트위터 계정
• 각 게시물에서 한 행동
• 파일이 휴대전화에 별도로 저장됐는지
• DM 상대방과 전송 형태
• 결제나 대가 지급 여부
• 계정 삭제·자료 삭제 등 수사 후 행동 여부
• 첫 진술과 포렌식 자료의 일치 여부
피해자나 관련 계정에 직접 연락해 게시물을 지워 달라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접촉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좋아요·리트윗·DM·다운로드 기록을 행위별 시간표로 만들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확실하게 기억나는 사실과 자료를 보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포렌식 결과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한 상태에서 증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자료를 보존하면서 당시 활동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후 사건 기록의 출발점이 됩니다. 트위터 기능별 행동과 실제 디지털 증거를 맞춰 본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