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이 완성되지 않은 트위터 아청법 사건, 제작미수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제작죄의 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제작·수입·수출을 규정한 제11조 제1항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완성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가 끝난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어느 단계까지 행위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1.제작물이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있나요?
- 2.트위터 DM으로 제작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 미수인가요?
- 3.단계별 확인 목록
- 4.제작을 중단한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 5.수사를 받기 전에 작업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조문이 미수처벌의 범위를 제1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제작을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행위에서 실제 실행 단계가 시작됐는지는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파일 생성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PDF에는 제11조 제6항의 미수처벌 규정 자체가 정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작미수 착수시기에 관한 별도 법리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기준을 임의로 만들기보다 사건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화내용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단순한 말이나 계획에 그친 것인지, 실제 원본자료를 확보하고 제작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작업파일 생성, 편집프로그램 기록, 결과파일 일부 등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단 경위와 시점은 사실관계와 양형을 검토할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미수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왜 중단됐는지와 실제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는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작업파일이나 기기기록을 삭제해 수사를 피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적법한 방식으로 작업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를 임의로 없애면 원래 진행단계가 어디까지였는지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미수 사건에서는 완성파일 존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원본 준비, 편집 실행, 임시저장, 결과물 생성 등 각 단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트위터 DM이나 게시물 초안이 있다면 작업파일과 같은 시각대에 만들어졌는지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제작미수 혐의에서 대화내용만으로 실행단계를 추정하지 않고 편집기록과 파일 생성과정을 대조해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제작미수 사건은 결과파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계획을 세웠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실행행위를 인정해서도 안 되므로, 기술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