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사건의 압수수색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사건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사건과 적용 법률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콘텐츠가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중한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에서도 대상자의 연령과 파일의 내용, 제작·소지·시청·배포 경위를 처음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별도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연령 인식과 파일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는 별도 수사 특례도 있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어려 보이는 합성 캐릭터라면 같은가요?
- 7.받은 파일 속 사람의 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아동·청소년 사진의 합성물이 곧바로 같은 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표현 내용과 법률상 정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요소 | 압수수색에서 볼 내용 |
| 대상자 | 실제 연령·인식 |
| 콘텐츠 | 성착취물 해당 여부 |
| 제작 | 원본·편집 흔적 |
| 보관 | 저장·시청 기록 |
| 배포 | 메신저·게시 기록 |
압수수색 뒤에는 파일 속 인물이 누구인지, 본인이 대상자의 연령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원본을 어디에서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를 몰랐다”는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대화나 프로필, 원본 제공 경위 등 당시 인식에 영향을 준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 여부와 소지·시청, 배포 행위는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를 각각 별도 형법 쟁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일정 요건 아래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활동을 통해 수사가 진행된 뒤 휴대폰이나 PC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압수된 기기만 볼 것이 아니라 수사가 시작된 계정이나 대화 기록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상자의 연령과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먼저 구분하고, 제작·소지·시청·배포 기록을 각각 분석해 적용 법률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성인 대상 딥페이크 조항만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수수색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분류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와 구체적 표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형만 보고 일률적으로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당시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필, 대화, 원본 출처 등 당시 사정을 조사 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딥페이크 사건은 압수수색 초기부터 적용 법률을 잘못 잡으면 사건 전체의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