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삭제된 딥페이크 파일이 압수수색 포렌식에서 복구되면 어떻게 보나요?

삭제된 딥페이크 파일이 포렌식에서 복구됐다고 해서 삭제 사실만으로 제작이나 유포 혐의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된 파일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 삭제 시점이 언제인지, 편집 흔적이나 전송기록이 함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가 시작된 뒤 의도적으로 자료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불리한 평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1. 1.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나요?
  2. 2.삭제 흔적이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3. 3.삭제된 딥페이크를 보관했던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4. 4.압수수색 직전에 파일을 지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삭제된 파일도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나요?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현재 화면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나 사용기록이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복구 가능 여부는 기기 상태와 운영체제, 저장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삭제했으니 남지 않는다”거나 “삭제한 파일은 무조건 전부 복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0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개봉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디지털 압수수색에서도 실제 포렌식 절차는 영장 목적과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삭제 흔적이 있으면 유죄가 되나요?
 

삭제는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장공간 관리, 메신저 자동삭제, 앱 캐시 정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삭제 자체만으로 범죄행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 자료와 다른 기록의 연결입니다.

 

• 최초 파일 생성 시각

 

• 다운로드 또는 수신 시각

 

• 편집 프로그램 이용 시각

 

• 삭제 시각

 

• 메신저 전송 여부

 

• 클라우드 백업 여부

 

이 시간을 하나의 흐름으로 놓으면 파일의 실제 이용 경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Q.삭제된 딥페이크를 보관했던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압수수색 직전에 파일을 지웠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사실과 다르게 이유를 만들기보다 삭제한 시점과 이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인식하기 전의 일반적인 정리와 수사 사실을 안 뒤의 삭제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파일 삭제

 

• 휴대폰 초기화

 

• 계정 탈퇴를 통한 자료 제거

 

• 다른 기기 파기

 

• 주변 사람과 진술 맞추기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복구된 파일의 생성·삭제 시각과 편집·전송 기록을 시간축으로 대조해 단순 보관인지 제작·유포로 이어진 자료인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삭제 사실을 감추는 것보다 복구자료가 실제 어떤 행위를 보여주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파일의 존재와 행위의 성격을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삭제된 파일은 사라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생성부터 삭제까지의 경위가 쟁점이 되는 디지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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