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 전 딥페이크 압수수색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1.압수수색을 당한 뒤 첫 경찰조사에서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 2.경찰이 이미 포렌식 자료를 갖고 있다면 그냥 인정하는 것이 낫나요?
- 3.변호인이 첫 경찰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 4.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는 것이 좋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영장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자신이 사용한 기기와 계정을 정리하고,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수신·저장·전송 경위를 시간순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 전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과를 추측해 답변을 만들기보다 본인이 확실히 아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의 해석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 파일은 있지만 직접 편집한 흔적이 없다면 제작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반면 편집 프로젝트와 원본, 결과물 생성 기록이 이어져 있다면 그 부분을 전제로 유포 여부나 다른 쟁점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제작·반포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가지 행위를 인정했다고 다른 행위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뒤 첫 조사는 포렌식 자료를 전제로 구체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의미가 큽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우선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의 사건에서도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첫 조사 전에 체크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또는 수사 시작 경위
• 영장의 범죄사실
• 포렌식 대상 기기
• 계정별 실제 사용자
• 제작·유포·소지 사실 구분
•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객관자료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
•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압수수색 자료와 실제 행위를 시간순으로 맞추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부인보다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제작 여부가 핵심이면 원본과 편집기록을, 유포 여부가 핵심이면 전송기록과 대화 시퀀스를, 소지·시청이 핵심이면 파일 유입과 이용기록을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사실관계를 공식 기록에 남기는 단계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추측성 답변보다 준비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