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있는 트위터 그룹 DM에서 아청법 배포와 제공을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트위터(X)의 여러 이용자가 참여한 그룹 DM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전송됐다면 제공·배포 여부가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룹채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참여자 수, 구성원의 특정 가능성, 파일이 실제로 전달된 범위입니다. 같은 그룹 DM이라도 지인 몇 명만 있는 폐쇄된 대화와 불특정 이용자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구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 1.배포·제공은 같은 조항에 규정되지만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 2.다수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양형에서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그룹방에 파일을 한 번 올렸는데 여러 명이 저장했다면 모두 제 배포행위인가요?
- 7.참여자가 적으면 제11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한 경우 모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는 배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교부하는 의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특정된 사람에게 보낸 것인지, 실질적으로 다수에게 확산시키는 구조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그룹 DM 자료 | 확인할 점 | 쟁점 |
| 참여자 목록 | 특정된 사람인지 | 제공·배포 구분 |
| 인원 변동 | 초대가 계속됐는지 | 확산 범위 |
| 파일 기록 | 직접 업로드 여부 | 실행행위 확인 |
| 링크 기록 | 바로 접근 가능한지 | 소개·전시 가능성 |
| 전달 횟수 | 여러 방에 반복했는지 | 반복성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불리한 참작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룹 DM이 대규모 확산 통로로 이용됐는지는 구성요건과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참여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파일을 실제 확인했다거나 전송자가 모든 후속 확산까지 직접 실행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전송 시점의 참여자, 실제 파일 전송 여부, 다른 사용자의 재전송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그룹 DM 수사에서는 방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입장했는지, 문제 파일이 어느 시점에 올라왔는지, 피의자가 직접 전송한 횟수는 몇 번인지, 다른 이용자의 재전송이 있었는지를 시간표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수사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자나 대화 참여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거나 메시지 삭제를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로그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그룹 DM 참여자 변동과 파일 전송 시각을 대화 시퀀스로 재구성해 직접 제공한 범위와 이후 타인의 재전송을 나누고 경찰 단계의 혐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최초 전송행위와 다른 참여자들의 별도 저장·재전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최초 게시가 여러 이용자에게 직접 도달하도록 한 구조였다면 그 행위 자체의 범위는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조항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인에게 주는 ‘제공’도 제11조 제3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전달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룹 DM 사건은 인원수만 세기보다 파일을 누가 언제 어느 범위에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화방 전체의 활동을 자신의 행동으로 포괄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