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조사에서 성범죄변호사가 파일의 생성·전송 기록을 보는 이유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히 파일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편집·합성·가공 여부, 생성 과정, 소지·저장·시청, 전송이나 반포 여부가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자체와 함께 생성시각, 저장위치, 전송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 1.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2.제작과 단순 수신을 구분해야 합니다
- 3.전송 여부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단체대화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은 파일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8.상대방 얼굴이 실제와 조금 다르면 딥페이크가 아닌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반포 등도 같은 수준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 디지털 흔적 | 확인할 내용 |
| 생성파일 | 편집·합성 시각과 프로그램 |
| 저장기록 | 기기와 폴더 위치 |
| 다운로드 | 외부에서 받은 파일인지 |
| 전송기록 | 메신저·SNS 업로드 여부 |
| 클라우드 | 자동 동기화 여부 |
| 삭제기록 | 사건 전후 변경 여부 |

자신이 직접 편집한 파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인지에 따라 확인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파일명을 변경했다거나 다른 폴더에 저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작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원본 파일의 메타정보와 프로그램 사용흔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메신저 전송기록이나 업로드 기록이 문제 된다면 계정과 기기의 기록을 연결해 실제 전송 주체와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이후 파일이나 앱을 삭제해서 기록을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 뒤 필요한 범위에서 포렌식 분석을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누가 파일을 만들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저장·시청·전송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나눕니다. 동일한 파일이라도 복수의 기기나 계정에 남을 수 있으므로 파일의 생성과 복제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파일의 존재만 보지 않고 생성·저장·복제·전송의 시간 순서를 디지털 기록을 통해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본인이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와 법률상 처벌대상 행위를 구별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계정의 보존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포렌식 결과를 해석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파일의 취득·저장 경위와 실제 인식, 이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설명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할 수 없으며 기기 설정과 파일 기록 등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상 편집·합성·가공 여부와 대상자의 의사, 결과물의 성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외형이 얼마나 비슷한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을 변경하지 않고 행위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