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 양형기준에서 일반강간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요?

특수강간은 일반강간보다 가중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가진 범죄이므로 양형단계에서도 별도의 유형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범위가 그대로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형, 법률상 감경·가중 사유,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특수강간은 별도 양형유형으로 분류됩니다
  2. 2.양형기준보다 먼저 혐의 성립을 확인해야 합니다
  3. 3.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미
  4. 4.관련 Q&A
  5. 5.양형기준의 감경영역에 들어가면 7년보다 낮은 형이 반드시 선고되나요?
  6. 6.초범이면 기본영역보다 무조건 낮아지나요?
특수강간은 별도 양형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친족관계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을 일반강간과 구분된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 유형은 감경영역 3년 6개월에서 6년, 기본영역 5년에서 8년, 가중영역 7년에서 10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수강간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실제 선고는 법률상 감경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구분일반강간특수강간
주요 가중요건없음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적용 법률형법 제297조성폭력처벌법 제4조
법정형 하한3년7년
양형유형일반강간별도 가중 유형
 


 
양형기준보다 먼저 혐의 성립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으로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양형자료부터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2명 이상이 합동했다고 볼 수 있는지, 기본 강간죄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객관자료가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의 의미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특수강간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사유는 아닙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분석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만 양형기준과 피해 회복·재범방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의 감경영역에 들어가면 7년보다 낮은 형이 반드시 선고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기능이 다르며 법률상 감경 사유와 전체 양형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기준 표의 숫자를 실제 판결 결과로 바로 치환해서는 안 됩니다.

 


 
Q.초범이면 기본영역보다 무조건 낮아지나요?
 

초범은 여러 양형사정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자동적인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행 방법, 공모 정도, 피해,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전체 요소가 검토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예상 형량부터 계산하기 전에 특수요건과 기본 강간 혐의가 실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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