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을 준비했다는 의심만 받아도 예비·음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실제 행위가 완성됐을 때만 문제가 되는 범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일정한 예비·음모 단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모호한 대화가 모두 예비·음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어떤 행동과 대화를 근거로 혐의를 구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의3은 유사강간을 포함한 일정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실제 유사강간이 완료되거나 미수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준비행위 또는 공모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결과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전 모든 행동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1.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 2.메시지 한 문장보다 전체 흐름을 봐야 합니다
- 3.관련 Q&A
- 4.친구와 성적인 이야기를 한 것만으로 유사강간 예비·음모가 되나요?
- 5.경찰이 휴대전화 대화를 제시하면 바로 답해야 하나요?
예비·음모 혐의에서는 메시지나 통화 내용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표현만 떼어 해석하면 실제 대화 의도와 다른 의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선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실제로 장소를 정하거나 물건을 준비했는지, 만남이 어떻게 취소됐는지 등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 해당 표현이 사용된 전후 문맥
• 구체적인 범행 대상이 특정됐는지
• 실제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 계획이 실행 단계로 진행됐는지
• 행동을 중단한 시점과 이유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예비·음모가 문제 된 유사강간 사건에서 메시지를 일부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대화 시퀀스와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단순한 농담이었다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객관적인 대화와 행동이 어떤 구조였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유사강간 예비·음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벌조항은 특정 범죄를 범할 목적의 예비 또는 음모를 전제로 하므로 대화의 구체성과 실제 준비행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는 성실히 설명해야 하지만 오래된 대화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해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 전체와 시점을 확인한 후 기억하는 범위와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나눠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유사강간의 예비·음모 혐의에서는 실제 범행이 없었다는 사실과 별개로 준비 단계의 구체성이 쟁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