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의 양형은 합의 여부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실제 선고형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 정해집니다.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범죄가 없어지거나 형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1.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2. 2.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3. 3.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4. 4.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되지 않나요?
Q.유사강간의 기본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성년 대상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섭하면서 형량범위의 상·하한을 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양형기준의 숫자만 보고 실제 선고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분의미
법정형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양형기준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
감경·가중 요소사건별 사정을 평가하는 요소
최종 선고구체적인 사건 전체를 토대로 결정
 


 
Q.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당연히 공소가 없어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설득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Q.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에서 검토되는 여러 사정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결과를 보장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계획성, 반복 여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사건인지,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해 대응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하면 모순되지 않나요?
 

사건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곧 범죄 사실 전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표현과 진행 방식에 따라 수사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한 입장과 피해 회복 절차를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무혐의 주장과 양형 대응을 처음부터 혼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면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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