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대방과 관련된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 기준을 무엇으로 보나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했는지이므로 당시 의사소통, 보행과 이동, 주변인과의 상호작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술에 많이 취했다면 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 2.당시 상태는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 3.객관자료 확인 목록
- 4.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5.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하면 도움이 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각각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음주 사실 그 자체보다 당시 상태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준강간에 해당한다면 강간죄의 법정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CCTV, 카드결제 시각, 택시 승·하차 자료,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자료가 서로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술자리 전후 메시지
• 통화 발신·수신 기록
• 음식점·건물·복도 CCTV
• 카드 결제시각
• 택시 등 이동내역
• 동석자나 주변인의 관찰 내용
• 사건 직후 대화
기억이 끊긴다는 진술만으로 법률상 상태를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일부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문제 된 시점의 상태를 중심으로 자료를 배치하고, 당시 피의자가 무엇을 인식했는지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장면만 뽑기보다 전체 시간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모든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이고 객관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먼저 대화·동선·영상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상태와 그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이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특정 시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음주량만 보지 않고 사건 전후 행동, 대화, 결제와 이동 동선을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특히 문제 된 시점의 상태에 관해 서로 다른 진술이 있다면 CCTV와 시간정보가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구조를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기억을 물어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 확인은 수사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