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을 반복해 본 경우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달라질까요?
같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여러 차례 시청했다면 반복성은 고의나 양형을 검토할 때 의미 있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5항의 상습가중 규정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그대로 상습가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구별하지 않고 "여러 번 보면 법정형이 자동으로 가중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1.두 번 이상 봤다면 상습범으로 바로 가중되나요?
- 2.반복 접속 기록이 있으면 모두 같은 시청으로 계산되나요?
- 3.반복 시청이면 실형 가능성이 바로 높아지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합의하면 시청 혐의가 없어지나요?
제14조의2 제5항의 문언을 보면 상습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4항의 시청 자체는 해당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청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사정만으로 제5항의 상습가중 규정을 곧바로 적용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 시청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최초에 영상 성격을 몰랐다는 주장과 이후 같은 콘텐츠에 수차례 다시 접근한 기록이 함께 존재한다면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기록상 여러 번의 접속이 남았더라도 실제 이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앱 자동 갱신, 페이지 재로딩, 콘텐츠 목록 확인과 직접 재생은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접속 횟수와 실제 시청 횟수를 동일하게 놓기 전에 기록 생성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번의 세션 안에서 주소가 여러 차례 호출되는 서비스도 있으므로, 횟수만으로 과장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형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반복성 역시 사건의 전체 사정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지만, 횟수 하나로 선고형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복 시청 혐의에서는 단순 횟수보다 아래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 같은 콘텐츠인지 서로 다른 콘텐츠인지
• 각 접속 당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자동재생이나 페이지 재호출이 포함됐는지
• 검색을 통해 다시 찾아간 것인지
• 시청 외에 다운로드·보관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 기록은 없는지
• 조사 이후 증거 상태를 변경한 사실은 없는지
반복 접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초 시청과 두 번째 이후 시청을 하나의 설명으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최초에는 모르고 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후 왜 다시 접속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접속 횟수를 그대로 시청 횟수로 전제하지 않고 세션 기록과 실제 재생 가능성을 나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범위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록의 숫자가 직관적으로 강하게 보이지만,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전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반복접속, 반복재생, 저장, 공유를 각각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복 시청이 문제 된 사건에서도 혐의가 인정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콘텐츠를 지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뿐, 이미 성립한 범죄를 자동으로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별도의 오해나 압박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을 권하지 않습니다.
반복 시청 사건은 횟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접속의 성격과 인식 과정을 나눠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제14조의2 제5항의 상습가중 범위와 제4항의 시청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