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폭행 고소 직후 첫 경찰조사 전 진술거부권은 어떻게 행사하나요?

성폭행 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법적 의미를 확인하지 못한 질문에 섣불리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을 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실제 사실과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한 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1. 1.첫 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
  2. 2.진술거부권은 전면 침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3. 3.성폭행 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이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불리한가요?
  7. 7.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되나요?
첫 조사에서 진술이 중요한 이유
 

강간·성폭행 사건은 수사 초기에 사건의 큰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가 첫 조사에서 설명한 만남 경위, 성관계 전후 행동, 상대방의 표현, 자신이 인식한 상황은 이후 확보되는 메시지나 CCTV와 비교됩니다.

 

처음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객관자료가 제시되자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허위진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기억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실제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추측하여 답했다가 자료와 모순되는 상황도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 구분정리할 내용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만남·이동·대화 중 명확한 부분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메시지 시각, 통화, 결제, 출입기록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추측하지 않고 별도 표시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동의 여부, 폭행·협박 주장 등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반박 근거가 있는지 확인
 


 
진술거부권은 전면 침묵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답하거나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두 가지 선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록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내용, 오래되어 기억이 모호한 시각, 처음 듣는 주장 등은 확인 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무조건 숨기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사 초기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배치되지 않는 정확한 진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 고소장을 아직 보지 못했다면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시점의 어떤 행동을 강간으로 주장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기억만 길게 설명하다가 오히려 쟁점과 무관한 부분에서 새로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사건 일시와 장소, 혐의명,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기본 범위를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고소 내용을 묻거나 해명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압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실을 나누고 객관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단순히 "동의한 관계였다"는 결론부터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을 뒷받침할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불리해 보이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숨기기보다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인지 분석해야 합니다.

 


 
관련 Q&A
 
Q.경찰이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하면 불리한가요?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추측하여 사실처럼 말하는 것보다 기억 범위를 정확히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객관자료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계속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신빙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기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Q.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사실확인은 보유하고 있는 대화기록과 객관자료를 통해 진행하고, 합의가 필요한 단계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접근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말을 많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일관된 구조로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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