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미수 혐의라면 실행의 착수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행위가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단계까지 진행됐다면 미수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를 생각했거나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동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실행행위와 피의자가 설명하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1. 1.유사강간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2. 2.실행의 착수와 기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3. 3.사건 직전 몇 분을 자세히 복원해야 하는 이유
  4. 4.관련 Q&A
  5. 5.실제 삽입행위가 없었다면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6. 6.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도 똑같나요?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법 제300조는 강간뿐 아니라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삽입행위가 완료됐는지만을 보고 형사책임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검토할 쟁점확인할 자료
사건 이전구체적인 범행 의사가 있었는지메시지, 통화 기록
유형력 행사폭행·협박이 언제 시작됐는지진술, CCTV
실행 과정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현장 자료, 진술
사건 종료중단 경위와 직후 행동대화, 이동기록
 


 
실행의 착수와 기수는 다른 개념입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자료에서는 유사강간의 의사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경우 실행의 착수를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삽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수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삽입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미수 혐의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장에 있었다거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바로 인정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범행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직전 몇 분을 자세히 복원해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미수에서는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만큼 사건 직전의 행동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당사자의 위치 변화, 누가 먼저 장소를 떠났는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의 객관적인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문제 된 행동의 시작 시점과 중단 경위를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에 진술과 객관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범위와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하는 편이 조사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Q&A
 
Q.실제 삽입행위가 없었다면 유사강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완성된 유사강간죄의 기수 여부와 미수범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경우도 똑같나요?
 

중단하게 된 경위는 형사책임과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당시 실제 상황과 중단 이유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미수 사건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보다 실행행위가 언제 시작됐고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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