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트위터 아청법, DM으로 한 사람에게 보낸 파일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트위터(X) DM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특정 1명에게 전송한 경우에도 아청법 제11조의 제공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포’라는 단어가 보통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달하는 상황을 가리킨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배포와 별도로 ‘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트윗이 아니었다거나 받는 사람이 한 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1.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2. 2.돈을 받고 DM으로 보냈다면 처벌 기준이 같나요?
  3. 3.상대방이 먼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면 괜찮나요?
  4. 4.DM을 지우면 상대방에게서도 사라지나요?
  5. 5.DM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7.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사람에게만 보냈는데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조문이 ‘배포’와 ‘제공’을 따로 적고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특정 1명인 사건도 제공행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에서도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교부하는 의미로 정리돼 있으므로, 1대1 DM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제공’ 쪽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돈을 받고 DM으로 보냈다면 처벌 기준이 같나요?
 

다르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해당 금전이 성착취물 제공의 대가였는지, 반복적인 판매 구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먼저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면 괜찮나요?
 

상대방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공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가 어떤 내용을 먼저 언급했는지, 피의자가 문제 파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실제 전송이 완료됐는지는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DM 전체 대화가 남아 있다면 문제 파일만 떼어내지 말고 파일 요청 전후의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봐야 합니다. 특정 자료를 요청한 내용, 전송 후 반응, 대가 지급 대화가 서로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DM을 지우면 상대방에게서도 사라지나요?
 

수사를 앞두고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하는 방법을 대응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 기기나 플랫폼 기록, 캡처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으며, 현재 기록을 없애려는 행동이 사건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DM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
 
1.최초 대화가 시작된 시점
 
2.파일을 누가 먼저 언급했는지
 
3.전송된 파일 또는 링크의 형태
 
4.실제 전송 성공 여부
 
5.금전·가상자산 등 대가가 있었는지
 
6.동일 상대에게 반복 전송했는지
 
7.다른 이용자에게도 같은 자료를 보냈는지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대1 DM 사건은 공개범위가 좁다고 해서 가볍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조문상 ‘제공’이 별도로 규정돼 있고 영리 목적까지 확인되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에서는 실제 파일 전송과 단순 대화, 링크 전달을 구분하고 대가성 여부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트위터 DM의 전송 시각, 파일 형태, 대가 지급 여부와 대화 흐름을 분리해 제11조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떤 사실관계가 문제되는지 첫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DM 사건에서는 삭제된 일부 문장보다 전체 대화 시퀀스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과 실제 계정자료를 맞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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