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을 공모했다는 혐의는 실행 전 단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구체적인 준비나 공모가 있었다는 이유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사건에서는 단체대화방이나 통화내용이 공모의 근거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대화의 문맥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특수강간은 실행하지 않아도 예비·음모가 처벌되나요?
  2. 2.단체 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한 것만으로 공모가 될까요?
  3. 3.다른 사람이 계획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4. 4.문제가 될 것 같아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해도 되나요?
Q.특수강간은 실행하지 않아도 예비·음모가 처벌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이 규정된 제4조 역시 그 대상입니다.

 


 
Q.단체 채팅에서 성적인 말을 한 것만으로 공모가 될까요?
 

대화 내용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는지, 장소와 역할을 정했는지, 실제 준비행동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자료

 

• 단체대화방 전체 원문

 

• 최초 대화 시작 시각

 

• 사건 장소를 정한 경위

 

• 차량 및 이동 기록

 

• 참여자별 통화 내역

 

• 실제로 준비한 물건이나 행동 존재 여부

 


 
Q.다른 사람이 계획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본인이 해당 계획을 언제 처음 알게 됐는지, 대화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후 실제 행동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객관자료상 본인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예비·음모 사건에서 참여자별 메시지와 행동을 분리해 누가 어떤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대화 시퀀스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Q.문제가 될 것 같아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삭제해도 되나요?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대화와 디지털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사건의 실제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예비·음모 혐의는 범행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획과 실제 준비행동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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