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 문제는 형량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후속 절차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를 동일한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등록되는 것도 아니며 법에서 정한 유죄 확정 등의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1. 1.수사를 받는 순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2. 2.신상정보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라는 뜻인가요?
  3. 3.어떤 정보가 문제 되는지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4. 4.피해자와 합의하면 등록 대상에서도 빠지나요?
Q.수사를 받는 순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등록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특수강간은 제4조의 범죄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Q.신상정보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일정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고지는 별도 법률요건과 명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등록 대상이면 모두 공개된다”는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어떤 정보가 문제 되는지는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기소나 판결이 이루어진 뒤에 처음 알아보는 것보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함께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1.특수강간 구성요건 충족 여부
 
2.객관증거와 각 진술의 일치 여부
 
3.경찰·검찰 단계의 처분 가능성
 
4.유죄 시 본형
 
5.신상정보등록 등 부수효과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을 처음 검토할 때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유죄 위험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문제를 서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등록 대상에서도 빠지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등록 여부가 합의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최종 판결 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를 받을 때 신상정보 문제만 걱정해 성급하게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우선 혐의 성립 여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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