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위험한 물건을 지녔다면 모두 특수강간으로 판단될까요?

특수강간에서 물건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소지했는지, 그 물건이 객관적으로 위험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범행과 어떤 관계로 지니고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지와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1.특수강간의 법정 기준
  2. 2.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3.물건에 관한 진술은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았어도 특수강간이 될 수 있나요?
  6. 6.평소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라면 괜찮은가요?
특수강간의 법정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확인 대상구체적인 검토 내용
물건의 종류통상적 용도와 위험성
소지 장소몸에 지녔는지, 별도 장소에 있었는지
소지 경위평소 가지고 있던 것인지
범행과 관계범행 과정과 연결되는지
상대방 인식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프로젝트의 형법 자료에서 ‘휴대’와 관련한 판례 법리는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와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한 경우를 구별해 설명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실제 사용했는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판례 정리도 확인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 적용할 때도 물건의 위치와 소지 경위, 범행 과정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정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부터 정하면 실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물건에 관한 진술은 객관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피해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봤다고 진술하는데 피의자는 해당 물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장사진, 압수물, CCTV, 구매기록, 위치자료 등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험한 물건 휴대가 쟁점인 특수강간 사건에서 물건의 존재, 위치, 소지 경위와 범행의 연결성을 단계별로 나눠 경찰조사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 관련 물건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존재하는 자료는 원래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았어도 특수강간이 될 수 있나요?
 

실제 사용이나 제시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지닌 채’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하므로 소지 목적과 범행과의 관련성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평소 가지고 다니던 물건이라면 괜찮은가요?
 

평소 소지해 왔다는 사실은 소지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특수강간 성립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가지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에서는 ‘물건이 있었느냐’에서 멈추지 않고 그 물건이 법률상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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