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시청 처벌, 단순 재생도 성폭력처벌법 대상이 될까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재생해 보는 행위도 현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우연히 노출되었다는 사정과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청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1. 1.시청 자체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한 이유
  2. 2.우연히 화면에 나타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시청 처벌은 적용되지 않나요?
  7. 7.조사받기 전에 관련 파일이나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시청 자체를 별도의 행위로 규정한 이유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 전에는 허위영상물과 관련해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등이 중심적으로 규율됐지만, 개정 후에는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별도로 처벌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법무부가 같은 날 공포·시행 사실을 알리면서 밝힌 주요 내용에도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만들지도 않았고 남에게 보내지도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시청 행위가 형사법적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법률상 확인할 내용법정형
편집·합성·가공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허위영상물 제작 여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반포 등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유통했는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청대상 영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시청했는지가 핵심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저장·구입·소지파일 취득·보관 경위와 인식 여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우연히 화면에 나타난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재생 화면이 한 번 떴다는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어떤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링크를 잘못 눌러 잠시 재생된 경우, 썸네일이나 짧은 미리보기가 나타난 경우와 제목이나 설명을 확인한 뒤 반복적으로 접근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이때 "몇 초를 보면 시청이고 몇 초 미만이면 시청이 아니다"와 같은 획일적인 시간 기준이 법에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 경위, 재생 과정, 같은 자료에 대한 반복 접근, 검색 및 이동 과정,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부터 임의로 기억을 맞추기보다 실제 이용기록과 자신이 기억하는 경위를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콘텐츠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 해당 콘텐츠라는 점을 언제 인식했는지

 

• 처음 접속하게 된 경위와 이후 재생 과정

 

• 같은 자료 또는 유사 자료에 반복적으로 접근했는지

 

• 다운로드나 별도 저장이 이루어졌는지

 

• 검색어·접속기록·재생기록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시청 혐의에서는 콘텐츠 자체보다도 이용자가 언제 무엇을 인식했는지를 보여 주는 주변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록 하나만 따로 떼어 보거나 반대로 "저장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고 단정하는 방식 모두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최초 유입 경로, 재생 과정, 검색기록과 저장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디지털 사건은 진술보다 기기 기록이 먼저 확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객관자료와 설명이 충돌하지 않는지 살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관련 흔적이 있다는 사실과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어떤 기록이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우연한 노출을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그냥 실수였다"는 문장만 반복하기보다 최초 화면이 열린 경위와 즉시 종료했는지, 이후 같은 자료에 다시 접근했는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Q&A
 
Q.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면 시청 처벌은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과 별도로 시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가 없다는 사정은 저장 혐의와 시청 혐의를 구분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시청 행위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Q.조사받기 전에 관련 파일이나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촬영물이나 파일을 없애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사라지면 오히려 해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존 상태를 임의로 바꾸기보다 조사 대상이 된 행위와 자료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영상을 봤다"는 한 문장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콘텐츠의 성격, 인식 여부, 접속 경위와 디지털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객관자료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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