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두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면 특수강간의 합동 요건이 바로 인정되나요?

특수강간의 ‘2명 이상 합동’은 단순히 사건 장소에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공동의 범행 의사와 각 사람의 행동,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직접적인 강간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1.양형기준에서도 특수강간은 별도 유형입니다
  2. 2.‘합동’은 역할 분담과 협동관계를 살펴봅니다
  3. 3.공모를 부인한다면 대화와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저는 옆에 있었을 뿐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나요?
  6. 6.사건 직전에 처음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양형기준에서도 특수강간은 별도 유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공개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강간·준강간을 특수강간 유형에 포함하고, 일반강간과 구분되는 유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영역도 일반강간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어 혐의 성립 여부를 초기부터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확인할 내용
사전 관계두 피의자가 사건 전 어떤 대화를 했는지
역할각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행동이 동시에 또는 연속해서 이루어졌는지
장소서로의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리였는지
사건 이후연락 및 행동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합동’은 역할 분담과 협동관계를 살펴봅니다
 

프로젝트 제공 형법 자료에는 사전 모의에 따라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각각 범행한 사안에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근거로 특수강간이 인정된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강간행위자가 누구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같은 일행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 범행에 참여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공모를 부인한다면 대화와 행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 전후 통화기록, 단체대화방, 차량 이동, 현장 출입 시각 등은 사전 공모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 사실과 일치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동 특수강간 사건에서 각 피의자의 행동을 동일하게 묶지 않고 사람별 타임라인을 만들어 공모와 현장 협동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관련 Q&A
 
Q.저는 옆에 있었을 뿐 직접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혐의가 없나요?
 

직접 행위가 없다는 사정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도왔는지, 현장을 통제했는지, 사전에 공모했는지 등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Q.사건 직전에 처음 알게 된 사람과 함께 있었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 공모 여부를 보여주는 대화, 통화, 이동 경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친분이 짧다는 사실보다 실제 공동 의사가 존재했는지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의 합동 여부는 인원수만 세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행동이 하나의 범행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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