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혐의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시청 혐의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봤다 또는 안 봤다"라는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콘텐츠에 접근했고, 언제 그 성격을 인식했으며, 이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의 시청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고의와 실제 시청행위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진술은 시간순서가 먼저입니다
- 2.진술거부권은 추측하지 않을 권리와도 연결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조사 전 체크리스트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기억이 안 나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 8.조사 전 휴대전화에서 관련 기록을 찾아봐도 될까요?
첫 조사에서는 보통 문제 된 영상이나 파일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검색했는지, 재생했는지,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이 질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실관계를 한꺼번에 부인하거나 기억이 흐릿한 날짜까지 임의로 특정하면 이후 포렌식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접근, 인식, 재생, 종료, 재접속, 저장 또는 전송 순서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일체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 권리를 이용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거나 자료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추측으로 답변하지 않고 객관자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날짜와 콘텐츠
• 해당 콘텐츠를 처음 접한 경위
• 제목이나 화면으로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인식한 시점
• 인식 이후 재생을 계속했는지
• 반복접속 또는 별도 검색이 있었는지
• 저장·구입·전송이 있었는지
• 기기 포렌식 자료와 기억이 일치하는지

• 소환 통지 내용과 적용 혐의를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합니다.
• 반복접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저장과 시청을 별도로 정리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 조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질문을 따로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조사 전 예상 질문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진술이 포렌식 결과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조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고의와 시청 사실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먼저 분석합니다. 객관자료가 명확한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진술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과 데이터를 삭제·변경하는 것은 다릅니다. 설정 변경이나 기록 삭제 등 기기 상태를 변형할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료와 맞는 진술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청의 고의와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