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에서 고의가 중요한 이유와 확인 자료
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건에서는 실제 재생 여부뿐 아니라 이용자가 문제 된 콘텐츠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과실 시청죄가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 판단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 초기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고의는 마음속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삭제된 기록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 7.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전부 부인해야 하나요?
형사사건에서 사람의 인식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드러난 행동과 자료를 통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콘텐츠를 찾기 위해 사용한 검색어, 파일이나 게시물의 제목, 최초 접속 뒤 반복적으로 같은 콘텐츠에 접근했는지, 별도 저장이나 구매가 있었는지 등이 서로 결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색 의도와 실제 열린 콘텐츠가 달랐고 이를 확인한 뒤 바로 종료했다면 그 경위도 확인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부 기록 하나에 의미를 과장하지 않고 전체 시간순서를 맞추는 것입니다.
| 자료 | 확인되는 사실 | 주의할 점 |
| 검색기록 | 콘텐츠를 찾게 된 과정 | 검색어 하나만으로 영상 내용 인식을 단정하기 어려움 |
| 방문기록 | 페이지 접근 여부 | 실제 재생 여부와 구분 필요 |
| 재생 흔적 | 콘텐츠가 열렸을 가능성 | 자동재생 여부 확인 필요 |
| 저장기록 | 파일을 취득·보관했는지 | 시청 혐의와 별도 행위일 수 있음 |
| 반복접속 | 같은 자료에 다시 접근했는지 | 인식 시점과 연결해 분석해야 함 |
| 전송기록 |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 반포 혐의로 쟁점이 확대될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제작 단계에서 종전의 '반포 등을 할 목적' 요건도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AI가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 된 파일이나 영상이 법이 정한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선행 쟁점입니다.

고의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사실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데이터 분석 결과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임의로 채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디지털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피의자의 인식에 관한 진술을 분리한 뒤 두 자료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려면 "기록이 없다" 또는 "기록이 있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보다 각 기록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의 생성 시각, 파일 경로와 접근 과정 등을 사건의 시간순서에 맞춰 확인합니다.

삭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이유로 데이터가 사라졌는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이후 기록을 없애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기록을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반대로 추측으로 인정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시청 혐의는 고의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실제 디지털 흔적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첫 조사 전 그 연결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차분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