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재범위험성 수치에서 환경요인과 개인요인을 분리하는 법
아청법 성매수 혐의의 재범위험성 수치는 개인의 성향과 재범 기회를 만드는 환경을 나누어 해석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지만 총점만으로 생활환경의 위험을 모두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기기 관리, 대인관계 변화는 각 요인과 연결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 1.혐의의 법적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2.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을 따로 적습니다
- 3.수치와 실행자료를 비교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관련 Q&A
- 7.생활환경이 바뀌면 다시 평가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이 구성요건의 성립을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수사상 진술과 양형상 위험 설명을 구별해야 합니다.
| 구분 | 살펴볼 내용 | 보조 자료 |
| 개인요인 | 왜곡된 인식·충동·경계 설정 | 상담 경과·교육 과제 |
| 환경요인 | 접촉 경로·디지털 사용·생활 공백 | 기기 규칙·일정표 |
| 보호요인 | 감독·도움 요청·안정된 일상 | 가족 확인·근무 자료 |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개인 점수가 낮더라도 위험 환경이 그대로라면 관리 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합니다. 반대로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만으로 개인의 인식 변화까지 추정하지 않습니다.

평가 기준일 전후의 생활을 섞지 않고 위험요인별로 실제 조치를 대조합니다. 반성문은 변화의 이유를, 탄원서는 감독 가능성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이며 객관적 수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청법 성매수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으로 나누고 각 조치의 증빙을 연결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접촉 경로, 평가에 사용된 기초정보, 상담 목표, 디지털 사용 규칙, 가족의 감독 범위를 살핍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중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항목도 임의로 빼지 않고 해석 범위를 밝힙니다.


변화의 정도와 평가 간격을 보고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위험 기회와 보호장치가 실제로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수 양형자료에서는 수치의 출처와 환경 변화의 증빙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의미를 넓혀 해석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