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만 누른 트위터 게시물도 아청법 혐의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트위터(X)에서 문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아청법 범죄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아요가 눌린 시점, 게시물의 내용, 사용자가 그 전후에 한 행동에 따라 성착취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또는 실제로 시청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한 적이 없으니 좋아요 기록은 전혀 상관없다”거나 반대로 “좋아요를 눌렀으니 시청죄가 확정된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 1.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아청법 위반인가요?
- 2.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 3.좋아요를 눌렀으면 소지로도 볼 수 있나요?
- 4.조사 전에 좋아요 목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아닙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이 규정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이며, ‘좋아요’ 자체를 독립된 처벌행위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버튼을 누르기 위해 게시물을 실제로 열어 내용을 확인했는지, 같은 계정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찾아봤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제11조 제5항 기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말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고의의 기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계정 사용흔적과 진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실수로 눌렀다는 설명이라면 좋아요 직후 바로 취소됐는지, 그 게시물을 반복해서 열어봤는지, 작성자 계정의 다른 미디어도 검색했는지, 같은 유형의 게시물에 계속 반응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 번의 상호작용만 남아 있고 그 전후 행동이 설명과 일치한다면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확인할 부분 | 검토 목적 |
| 좋아요 시각 | 최초 접속과 시간차 | 인식 경위 |
| 취소 여부 | 즉시 취소인지 | 실수 설명 검토 |
| 재방문 | 동일 게시물 접근 | 반복 시청 여부 |
| 검색기록 | 계정·키워드 검색 | 의도적 탐색 여부 |
| DM 기록 | 게시물 전달 여부 | 행위 확대 여부 |

좋아요와 파일 소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자료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원격 서버의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소지라고 평가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좋아요 기능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파일이 기기나 개인 저장공간에 내려받아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소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시청행위의 성립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 가능성을 인식한 뒤 계정 기록을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어떤 게시물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겠다며 해당 콘텐츠를 다시 재생하는 것도 새로운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남아 있는 계정자료와 수사기록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 좋아요가 눌린 정확한 시점
• 게시물 최초 노출 경로
• 좋아요 이후 재접속 유무
• 해당 계정에 대한 별도 검색 여부
• 파일 저장·전송으로 이어졌는지
• 동일 유형 게시물에 반복 반응했는지
• 피의자 진술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좋아요 기록을 독립된 범죄로 단정하지 않고 게시물의 실제 시청·저장·전송 기록과 연결해 내용 인식 여부와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트위터 좋아요 사건에서는 버튼 하나보다 전후 행동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이용자의 설명을 먼저 정한 뒤 자료를 끼워 맞추기보다 객관적인 계정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