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범죄가 등록대상인지, 어떤 형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공개 역시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건 결과를 검토할 때 각 제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신상정보등록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 2.등록과 공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3. 3.사건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절대 안 되나요?
  8. 8.신상정보등록이 되면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신상정보등록 대상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동시에 일부 범죄에 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구분의미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주된 형
신상정보등록법무부 관리 대상 여부
신상정보공개정보통신망 공개 여부
고지별도 요건에 따른 정보 고지
취업제한특정 기관 취업·운영 제한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정보가 모두 일반에 공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별도 규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사건 초기에 실제 위험보다 과도하게 불안해지거나 반대로 필요한 대응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등록 가능성이 걱정된다고 해서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양형만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죄명마다 구성요건과 법정형, 신상정보 관련 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적용 죄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서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실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등록대상인지, 예외가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신상정보등록 여부를 형사처벌이나 신상공개와 섞지 않고 적용 죄명과 예상 법적 효과를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 디지털 자료, CCTV와 사건 전후 대화를 살핍니다. 유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단계에서는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가능성을 별도로 분석합니다.

 
관련 Q&A
 
Q.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절대 안 되나요?
 

죄명과 법률상 예외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성범죄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판결 결과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신상정보등록이 되면 회사에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등록됐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죄명과 처벌뿐 아니라 이후 법적 효과를 각각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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