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공탁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분해 제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공탁과 피해 회복 노력은 같은 자료로 묶기보다 법적 절차, 피해자의 의사, 피해 확산 방지 조치로 나눠야 합니다. 금전 제공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회복이 완료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이러한 범행 후 조치를 보조 자료로 함께 검토합니다.

 

 
  1. 1.질문 1.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것인가요?
  2. 2.질문 2. 피해 회복 자료에는 무엇을 나눠 담나요?
  3. 3.질문 3. 피해자의 의견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4. 4.질문 4. 회복 노력이 재범위험성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6.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Q.질문 1. 공탁을 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된 것인가요?
 

공탁 사실과 피해자의 수령·의사표시는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직접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 없이 적법한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Q.질문 2. 피해 회복 자료에는 무엇을 나눠 담나요?
 

• 금전 공탁 또는 대리인을 통한 합의 절차의 진행 상태

 

• 촬영물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공식 삭제·차단 요청

 

•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한 행동 규칙

 

• 수사기관의 증거 보전과 협조 내역

 

• 평가 뒤 시작한 상담·교육의 실제 이행

 
Q.질문 3. 피해자의 의견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법원이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판기일에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합니다. 공탁 자료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 추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Q.질문 4. 회복 노력이 재범위험성평가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촬영물등이용협박 사안의 N-SORA프로그램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수치화해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로 삼습니다. 피해 회복은 책임 인식과 범행 후 행동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이고 위험요인 자체의 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의 공탁·삭제지원·접촉 제한 자료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구분해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피해자의 입장을 임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재범 방지 행동은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의 연락 거부 여부, 공탁 진행 상태, 삭제지원 결과, 증거 보전, 평가 기준일, 상담 이행을 살핍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절차의 의미를 정확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범행 후 조치가 각자의 역할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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