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유사강간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변호인 참여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처럼 세부 사실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지는 사건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피의자 조사에 변호사가 실제로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 2.변호인이 참여하면 대신 대답해 주나요?
- 3.불리해 보이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나요?
- 4.조사 전에 피해자와 대화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전 | 조사 중 | 조사 후 |
| 혐의 구조 확인 | 질문 취지 확인 | 조서 내용 점검 |
| 사실관계 정리 | 부당한 질문 방식 확인 | 누락·오해 여부 확인 |
| 자료 선별 | 필요한 의견 제시 | 추가 제출자료 검토 |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본인이 사실을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이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사건 전에 예상 질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본인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경찰조사 전 피의자와 함께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 폭행·협박 여부, 사건 전후 대화를 구분한 뒤 조사에서 확인될 쟁점을 정리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존재하는 자료를 숨기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추측해서 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회유나 압박 등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사 전달이나 피해 회복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첫 조사는 이후 진술의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인정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일을 구성요건별로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