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착취물 링크만 트윗한 경우 아청법상 공연전시는 어디서 갈리나요?

트위터(X)에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를 업로드하지 않고 외부 사이트의 링크만 게시한 경우에도 아청법상 배포·광고·소개 또는 공연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링크 게시가 곧바로 성착취물의 배포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링크를 누른 사람이 별도의 가입·검색·인증 절차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었는지, 게시자가 어떤 문구와 함께 링크를 올렸는지가 중요합니다.

 

 
  1. 1.제11조 제3항에는 링크와 연결되는 행위유형이 여러 개 있습니다
  2. 2.링크 사건에서 확인할 체크리스트
  3. 3.직접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링크가 지금은 접속되지 않으면 당시 행위를 확인할 수 없나요?
  8. 8.성착취물 사이트의 메인주소만 적었다면 괜찮나요?
제11조 제3항에는 링크와 연결되는 행위유형이 여러 개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뿐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그리고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링크를 게시한 사건은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다”라는 사실 하나로 검토가 끝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의 쟁점 206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다른 사이트의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한 경우, 단순한 사이트 소개·연결을 넘어 링크를 이용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배포 또는 공연한 전시가 문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정리합니다.

 
링크 사건에서 확인할 체크리스트
 

• 트윗에 표시된 URL이 성착취물 파일로 바로 연결됐는지

 

•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했는지

 

• 링크 옆에 자료 내용을 설명하는 문구가 있었는지

 

• 미리보기 이미지나 영상이 트윗에 자동 표시됐는지

 

• 게시자의 다른 트윗과 연결해 반복적으로 소개했는지

 

• 링크가 특정 1인에게만 전달됐는지 공개 게시됐는지

 

• 게시자가 링크 대상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직접 파일을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결론은 아닙니다
 

트위터 게시물에 URL 문자열만 남은 사건이라도 그 URL이 어떤 상태를 만들어 냈는지 봐야 합니다. 클릭 후 일반 웹페이지의 목록이 나타나고 이용자가 여러 단계를 거쳐 별도 자료를 찾아야 하는 구조와, 클릭하자마자 문제 영상이 바로 재생되는 구조는 법적 평가에서 같은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게시자가 “링크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어떤 계정에서 가져왔는지, 제목이나 썸네일이 무엇이었는지, 게시하기 전에 접속했는지, 다른 이용자와 링크 내용을 두고 대화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자동 미리보기만을 근거로 모든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므로 실제 계정기록과 접속기록을 함께 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링크 게시 사건에서는 파일 저장 여부보다 ‘접근 상태를 만들어 준 행위’와 게시자의 인식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링크 게시 사실만 제시한 상태라면 실제 URL의 당시 구조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링크를 직접 눌러 문제 자료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새로운 접속기록을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링크 트윗 사건에서 원 URL의 접근단계, 미리보기 노출방식, 게시 전후 대화를 재구성해 단순 연결인지 아청법상 배포·소개·공연전시가 문제되는 구조인지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링크만 올렸다”라는 짧은 답변보다 게시 당시 실제 화면과 이용자가 거쳐야 했던 절차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링크의 기술적 구조와 인식 정황이 서로 맞아야 진술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관련 Q&A
 
Q.링크가 지금은 접속되지 않으면 당시 행위를 확인할 수 없나요?
 

현재 접속 불가라고 해서 과거 게시 구조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캡처, 계정 기록, 링크의 당시 미리보기 정보 등으로 과거 상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성착취물 사이트의 메인주소만 적었다면 괜찮나요?
 

구체적인 법적 평가는 접근단계와 게시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 사이트 명칭을 언급한 경우와 성착취물 위치를 특정해 즉시 접근하도록 한 경우를 동일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링크 사건에서는 ‘직접 업로드가 없었다’라는 사실과 ‘불특정 이용자가 성착취물에 접근할 상태를 만들었는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URL 자체보다 실제 접근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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