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형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의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범위가 실제 선고형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한 양형 요소가 검토됩니다.

 

 
  1. 1.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
  2. 2.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7. 7.재범방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요소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같은 제14조의2 제4항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 정도와 사건 이후 태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 요소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내용
범행 동기어떠한 경위로 콘텐츠에 접근했는지
행위 정도시청 횟수와 기간, 저장·구입 여부
결과추가 유포 등 피해 확대와 연결됐는지
범행 후 정황조사 협조,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다른 범죄제작·반포 등 별도 혐의가 함께 있는지
 


 
합의가 곧 처벌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시청죄가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압박이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사건 단계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시청 사실과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

 

• 시청 횟수와 기간

 

• 구입이나 저장이 함께 있었는지

 

• 타인에게 전달했는지

 

• 제작 과정에 관여했는지

 

• 범행 후 태도

 

•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 노력

 

•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 가능성

 

특히 제작·반포 정황이 함께 확인되면 제4항의 시청만을 전제로 한 형량 설명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먼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행위 범위와 범행 후 정황을 구분해 양형자료를 정리합니다.

 

양형자료는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위험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관련된 자료여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교육 수료자료도 실제 사건의 태도와 맞지 않으면 형식적인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나요?
 

전과 유무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시청 횟수, 저장·구입 여부, 다른 혐의가 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재범방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지만 무혐의나 특정 형을 자동으로 만드는 자료는 아닙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형량은 법정형만 보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부터 양형 요소와 부수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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