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시청과 소지·구입·저장은 성폭력처벌법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사건에서 시청, 소지, 구입, 저장은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에는 별도의 행위 형태로 나열돼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이 네 행위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관련 영상이 있었다"라는 한 문장보다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같은 조항에 있어도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2. 2.제작이나 반포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파일을 한 번 본 뒤 계속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다면 소지도 문제 되나요?
  7. 7.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같은 제4항으로만 처벌되나요?
같은 조항에 있어도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시청은 콘텐츠를 보는 행위에 초점이 있고, 구입은 대가를 지급해 취득한 과정, 저장은 기기에 파일 형태로 남기는 과정, 소지는 해당 파일을 보관·지배하는 상태와 연결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유형에 동시에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료 콘텐츠를 내려받아 기기에 보관하고 재생했다면 구입·저장·소지·시청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별도 저장 없이 웹에서 재생했다면 저장이나 소지는 구체적인 데이터 구조를 확인해야 하고, 시청 부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이나 반포는 법정형부터 다릅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된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제2항의 반포등 역시 같은 법정형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등을 한 경우 제3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타인에게 파일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시청 사건으로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행위 유형별로 아래 자료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청: 페이지·재생 접근 과정, 반복 여부

 

• 구입: 결제 여부와 취득 경위

 

• 저장: 파일 생성 시각과 저장 위치

 

• 소지: 파일이 계속 보관됐는지

 

• 반포: 다른 사람에게 전달·공유한 기록

 

• 제작: 편집·합성·가공에 사용한 프로그램이나 원본 자료가 있는지

 

각 행위는 조사 단계에서 질문의 의미가 다르므로 "봤다"와 "가지고 있었다"를 같은 표현으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포렌식 자료에서 시청·구입·저장·소지·전송에 해당하는 흔적을 각각 분류하고 실제 적용될 혐의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려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 중 무엇이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 기록이 없는데 저장 사실까지 인정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파일 보관 흔적을 시청만 했다고 설명하면 진술의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파일을 한 번 본 뒤 계속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다면 소지도 문제 되나요?
 

파일이 실제로 저장되어 계속 보관됐다면 시청 이외에 저장이나 소지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생성 임시 데이터인지 사용자가 별도로 취득한 파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같은 제4항으로만 처벌되나요?
 

반포·제공 등의 행위는 제14조의2 제2항이 별도로 규율하므로 시청과는 다른 법정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그 파일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나누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 전 행위별 객관자료를 정리해야 불필요한 혐의 확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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