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쟁점인 유사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성인 대상 사건과 법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연령 미만에서는 폭행·협박 여부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실제 나이와 피의자의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프로필에 적힌 나이나 외관에 대한 추측보다 객관적인 연령 자료가 우선됩니다.

- 1.미성년자 사건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
- 2.성인 대상 유사강간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 3.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상대방이 나이를 다르게 말했다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 6.대화방을 정리하려고 삭제해도 괜찮나요?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과,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로 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확인할 내용 | 이유 |
| 상대방의 실제 생년월일 | 적용 법률을 결정하는 기초 |
| 피의자의 사건 당시 나이 | 형법 제305조 제2항 검토 |
| 최초 연락 시점 | 연령 인식 자료 확인 |
| 대화 속 나이 관련 표현 | 인식 경위 검토 |
| 실제 문제 된 행위 | 유사강간 구성요건과 구별 |

일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과 삽입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형사책임 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교제하던 관계였다” 또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을 범죄 성립 여부와 바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적용 조문은 상대방의 나이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경우에는 최초 프로필, 대화방 기록, 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원본 상태를 유지하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에서 실제 연령, 연령을 알게 된 경위와 대화 전체 흐름을 우선 정리하고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부터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질문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측으로 날짜를 만들지 말고 기록을 기준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과 고의에 관한 판단은 구체적인 대화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한 문장만 떼어내기보다 이전부터 나이에 관한 어떤 정보가 제공됐는지 전체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사건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필요한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성년자 관련 유사강간 사건은 성인 사건과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연령을 가장 먼저 확정한 뒤 사실관계를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