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재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직장 퇴사만으로 충분한가요?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에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은 줄어들 수 있지만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 향후 근무환경, 상담·교육 이행과 재범위험성평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가 퇴사 이후의 계획과 연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 1.질문 1. 퇴사 자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 2.질문 2. 집행유예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3.질문 3. N-SORA프로그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질문 4. 새 직장을 구하면 불리한가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퇴사확인서는 현재 직무와 지휘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권한을 가진 새 직장에서도 같은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행동 규칙을 세웠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합니다. 퇴사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검토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퇴사가 보여주는 범위 | 추가로 필요한 자료 |
| 접촉 위험 | 기존 직장의 관계 종료 | 연락 차단·공간 분리 기록 |
| 권한 위험 | 현재 직위의 상실 | 향후 직무 경계 계획 |
| 개인 변화 | 직접 증명하기 어려움 | 상담·교육·평가 자료 |
| 감독 환경 | 가족 관계와 별개 | 생활관리·지원자 확인 |

업무상위력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별 객관적 수치를 통해 재범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구분합니다. 퇴사로 달라진 환경요인과 여전히 관리해야 할 개인요인을 분리해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위력추행 퇴사 자료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조해 집행유예 검토에 필요한 환경 변화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 탄원서, 상담, 교육을 재범위험성평가의 보조 자료로 배치하고 퇴사만으로 재발 방지가 완성됐다는 표현을 피합니다.

취업 자체보다 직무 권한, 구성원과의 관계, 관리 장치가 중요합니다. 새 근무환경을 숨기지 말고 현실적인 경계 계획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퇴사일, 피해자 접촉 여부, 새 직무 계획, 상담·교육의 실제 회기, 평가 기준일, 가족 감독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퇴사 여부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지속 가능한 생활 변화가 같은 방향을 보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