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와 첫 조사 전에 영상녹화 여부를 확인해야 할까?
성범죄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 자체도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의 전 과정이 기록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없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녹화는 피의자가 원하는 답변만 다시 만들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조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제도라는 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 1.영상녹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2.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 3.녹화된 조사에서 특히 조심할 부분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영상녹화를 하면 제게 불리한 것 아닌가요?
- 8.영상녹화에서 잘못 말한 부분을 나중에 정정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상녹화를 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완료된 원본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하며, 요구가 있으면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의미 |
| 영상녹화 고지 | 조사 전에 녹화 사실을 확인 |
| 녹화 범위 |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과정 |
| 진술 태도 | 기억·추측·평가를 구분해 답변 |
| 이의 제기 |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의견 확인 |
| 변호인 참여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참여 여부 검토 |
영상녹화가 된다고 해서 더 방어적으로 말해야 한다거나, 녹화가 되지 않는다고 편하게 답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질문에 어떤 사실을 근거로 답변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준강간은 강간죄의 예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술에 취했는지와 같은 추상적인 인상만이 아니라 당시 의사소통, 이동, 결제, 주변 영상 등 구체적인 사실이 중요해집니다.
사건 당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마 그랬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나 메시지를 본 뒤 새롭게 확인한 사실과 처음부터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구별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 진술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이유로 상대방이 거짓말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설명과 피해자 진술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보여줄 객관자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영상녹화 여부 외에도 첫 조사 전에는 적용 죄명, 고소 내용, 문제 된 시간대, 사건 전후 대화, CCTV 존재 가능성, 결제와 이동기록을 점검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핵심인 사건이라면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녹화 여부와 무관하게 첫 조사 전에 피의자가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분리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CCTV, 대화기록, 이동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살핍니다. 조사에서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미리 정리하되 답변 문장을 외우게 하는 방식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영상녹화 자체를 일률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과정을 남기는 절차이므로 중요한 것은 답변의 정확성과 일관성입니다. 질문 방법이나 답변 맥락이 기록된다는 점에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사유와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후속 조사나 의견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바뀌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추측성 답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조사는 녹화 여부보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설명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