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판 임박 시 양형자료의 작성일과 증빙일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준강제추행 재판이 임박했는데 양형자료의 작성일과 실제 증빙일이 다르다면 문서별 기준일을 표시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가 이전부터 계속된 행동을 증명하려면 확인 대상 기간과 작성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도 평가일과 보고서 발급일을 나눠 봅니다.

- 1.질문 1. 작성일이 늦으면 자료로 쓸 수 없나요?
- 2.질문 2. 법원은 어떤 양형 사정을 보나요?
- 3.질문 3. 반성문 날짜도 증빙과 맞춰야 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질문 4. 제출 직전에 만든 계획서는 의미가 없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작성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서가 어떤 과거 사실을 어떤 근거로 확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후 작성한 생활기록을 당시 기록처럼 꾸미지 않습니다.
| 날짜 종류 | 의미 | 확인할 내용 |
| 발생일 | 상담·교육·회복 조치를 한 날 | 원자료와 일치 여부 |
| 작성일 | 확인서·반성문을 만든 날 | 사후 기억에 의존한 범위 |
| 평가일 | 면담·검사가 이뤄진 시점 | 기초정보 기준 |
| 제출일 | 법원에 낸 날 | 공판 일정과 보완 가능성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양형자료의 날짜는 범행 후 정황이 언제 생겼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입니다.

반성문은 작성 당시의 태도와 계획을 담되 상담이나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진 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탄원서도 작성자가 언제부터 변화를 관찰했는지 범위를 밝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N-SORA프로그램의 평가일과 각 보조자료의 증빙일을 맞춰 재범위험성평가의 시간축을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 상담 회기, 교육 참여, 생활환경 변화를 날짜별로 교차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보다 뒤에 생긴 자료는 후속 이행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계획의 구체성, 시작 여부, 지속 가능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아직 실행하지 않은 내용은 예정 상태로 표시하고 가능한 증빙을 덧붙입니다.

공판기일, 평가일, 자료 작성일, 실제 행동일, 발급기관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와 보조자료가 서로 다른 시점을 말한다면 설명표를 붙이는 편이 명확합니다.
재판 직전에는 자료를 늘리기보다 날짜의 의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이행이 시간상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