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면 상습범 여부도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상대방 또는 여러 사건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반복해 제기됐다고 해서 곧바로 상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된 범행이 인정되고 상습성이 문제 된다면 단일 사건보다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 일시와 행위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 1.여러 차례 유사강간 혐의를 받으면 자동으로 상습범인가요?
- 2.사건마다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3.피해자와 오래 교제한 관계라면 상습성이 부정되나요?
- 4.여러 고소 내용 중 일부만 사실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유사강간 등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사실과 법적 의미의 상습성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각 행위가 실제 범죄로 인정되는지부터 판단되어야 하고 사건 전체의 경위도 함께 확인됩니다.

한 사건은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다른 사건은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유사강간 행위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건에 같은 설명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별로 다음 자료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건 일시와 장소
• 당사자 사이 관계
• 사건 전후 메시지
• 구체적인 신체행위
• CCTV·결제·이동 기록
• 신고 또는 고소 시점

교제관계 자체가 범죄 성립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래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시기마다 동의 여부와 행위 내용이 다를 수 있어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에서 사건별 주장과 객관자료를 각각 표로 분리한 뒤 공통되는 부분과 서로 다른 부분을 구분해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전체 고소 내용을 한꺼번에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 기억이 다른 부분, 객관자료상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는 편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도 각 사건마다 구체성과 다른 자료와의 일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반복된 유사강간 혐의는 한 번의 사건보다 자료량이 많고 진술이 섞이기 쉽습니다. 사건별 타임라인을 분리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