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트위터 아청법, 성착취물 리트윗은 배포에 해당하나요?

트위터(X)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리트윗하거나 재게시했다면 단순 시청보다 훨씬 무거운 배포·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버튼의 명칭이 아니라 재게시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실제로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입니다. 리트윗 횟수나 팔로워 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게시물 공개범위와 콘텐츠 접근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1.리트윗은 제11조 제3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2. 2.‘원 게시물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리트윗을 바로 취소했다면 배포죄가 없어지나요?
  7. 7.아무도 제 리트윗을 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리트윗은 제11조 제3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시청을 규정한 제5항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프로젝트 형법 자료의 쟁점 206은 ‘배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성착취물을 교부하는 행위로, ‘공연한 전시’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실제 자료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정리합니다. 트위터 재게시 사건도 이 법적 개념을 기준으로 실제 계정 기능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리트윗 상황확인할 사실법적 쟁점
공개 계정누구나 접근 가능한지공연전시 가능성
제한 계정승인 이용자 범위접근대상 확인
원문 포함자료가 그대로 표시되는지배포·전시 검토
링크 형태클릭 후 바로 접근되는지소개와 직접접근 구분
삭제된 재게시게시 유지 시간행위 시점 재구성
 


 
‘원 게시물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3항은 직접 제작자가 아닌 사람의 배포·제공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타인이 올린 자료를 리트윗했기 때문에 자신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트위터가 자동으로 추천하거나 인용한 상황과 사용자가 직접 재게시 기능을 실행한 상황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게시물 원본의 내용, 리트윗 시각, 해당 계정의 공개범위, 재게시가 유지된 시간, 뒤이어 작성한 문구가 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료의 성격을 모르고 재게시했다는 입장이라면 원문을 어떤 경로로 보게 됐는지와 그 설명이 계정 기록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리트윗 또는 재게시를 사용자가 직접 실행했는지
 
2.당시 원 게시물에 실제 성착취물이 포함됐는지
 
3.계정이 공개 또는 제한 상태였는지
 
4.재게시 화면에서 자료가 바로 재생됐는지
 
5.링크만 표시됐는지 원자료가 함께 노출됐는지
 
6.다른 이용자에게 DM으로 추가 전달했는지
 
7.반복적인 재게시가 있었는지
 

수사 연락 뒤에는 과거 기록을 없애기 위해 계정을 탈퇴하거나 대량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현재 자료를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계정 상태와 게시 흐름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리트윗의 실제 노출방식과 계정 공개범위, 원 게시물 접근경로를 분석해 시청 혐의와 배포·제공 혐의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재게시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에서도 어떤 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기능과 접근범위에 따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포’, ‘제공’, ‘광고·소개’, ‘공연전시’는 조문에서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관련 Q&A
 


 
Q.리트윗을 바로 취소했다면 배포죄가 없어지나요?
 

취소했다고 과거 재게시 행위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가 유지된 시간과 실제 접근가능 범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아무도 제 리트윗을 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공연한 전시는 실제로 누군가가 확인했는지만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조회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트위터 리트윗 사건은 단순한 ‘공유 버튼’ 문제가 아니라 제11조 제3항의 여러 행위유형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공개범위와 실제 접근방식을 먼저 복원하는 것이 수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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