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 자료에 디지털 사용기록을 함께 내야 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 자료에 디지털 사용기록을 함께 낼지는 상담 목표와 사건 관련성, 개인정보 범위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통신기록을 공개하기보다 재발 방지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항목을 선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상담과 사용기록을 서로 다른 근거로 봅니다.

- 1.질문 1. 상담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한가요?
- 2.질문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3.질문 3. N-SORA 결과와 상담 기록을 어떻게 연결하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질문 4. 기록이 짧은 기간만 있으면 제출하지 말아야 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담확인서는 기관, 회기, 주제, 참여 경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메시지 습관과 야간 사용, 차단 규칙이 바뀌었는지는 별도의 객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보여주는 내용 | 범위 조정 |
| 상담확인서 | 참여와 개입 목표 | 민감한 상담내용 최소화 |
| 사용시간 기록 | 이용 패턴의 변화 | 사건 관련 기간 선별 |
| 차단 설정 | 위험 기능의 통제 | 설정 화면과 적용일 확인 |
| 행동일지 | 위험 신호와 대처 | 사후 작성 여부 구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6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디지털 사용기록은 구성요건 판단과 양형상 변화 설명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상담은 위험요인에 대한 개입을, 사용기록은 생활에서의 이행을 보여주므로 세 자료의 기준일과 목표를 맞춥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디지털 사용기록의 관련 범위를 나누어 자료로 소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사용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변화를 단정하지 않도록 살핍니다.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자료는 사건 관련성과 필요 범위를 먼저 검토합니다.
기간이 짧다는 사실을 밝히고 현재까지의 이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변화로 확대해 표현하지 말고 향후 점검 계획을 함께 제시합니다.

혐의 인정 범위, 상담 목표, 사용기록의 출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평가일, 기록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디지털 사용기록은 상담 효과를 자동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행동 사이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