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유죄판결 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언제 함께 명해지나?
트위터(X)를 통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징역형의 기간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형량만 낮아지면 다른 조치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유죄를 전제로 모든 부수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 1.현행법은 500시간 범위의 명령을 규정합니다
- 2.수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교육을 미리 받으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 7.이수명령이 내려지면 신상공개도 반드시 되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을 규정한 제11조 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트위터를 이용한 사건에서도 혐의 유형과 선고 결과에 따라 형벌 외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의미 |
| 혐의 유형 | 제작·배포·시청 등 | 적용 범위 |
| 전력 | 동종 범죄 여부 | 재범 위험 평가 |
| 범행 기간 | 일회·반복 | 명령 판단 자료 |
| 수사 태도 | 객관자료와 진술 | 양형 검토 |
| 재범방지 노력 | 적법한 교육 등 | 참작자료 |
치료프로그램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아직 다툴 수 있는 구성요건을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트위터 시청 사건이라면 실제 시청 여부와 고의, 배포 사건이라면 계정 기능과 전달 범위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합법적인 교육·상담이나 생활관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한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실제 재발방지 계획과 연결돼야 합니다.
• 적용되는 제11조 항이 무엇인지
• 초범인지 동종 전력이 있는지
• 트위터 이용기간과 반복성이 어느 정도인지
• 파일 제작·전송·시청 중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와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신상공개, 취업제한은 서로 다른 법적 제도입니다. 하나가 문제된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가 자동으로 동일하게 결정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먼저 혐의 성립 여부와 경찰 단계 종결 가능성을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남는 경우 수강·이수명령과 양형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나 재범방지 노력은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판단구조가 다릅니다. 이수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상공개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트위터 아청법 사건은 법정형 외의 후속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순서는 혐의 성립 여부가 먼저입니다. 초기 수사와 양형 준비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