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을 상담할 때 성범죄변호사가 행위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정도의 설명으로는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 부위와 어떤 행위가 문제 됐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등 구성요건에 맞춰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선정적인 묘사보다 법에서 요구하는 사실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유사강간은 강제추행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 2.경찰조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나요?
- 3.피해자 진술과 제 기억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준비하나요?
- 4.자료 점검 목록
- 5.억울하다고 생각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해도 되나요?
- 6.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7.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가 법률상 구성요건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행위 내용과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된 행위를 법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설명해야 하지만 불필요하게 과장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당시 위치, 행위 전후 대화, 거부나 대응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대화기록, CCTV, 주변인 진술, 이동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쪽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객관자료 한 가지로 사건 전체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양쪽 진술의 차이를 표로 단순화하기보다 각 진술이 어떤 시점과 사실을 설명하는지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만남 경위는 일치하지만 문제 행위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행위는 인정하지만 폭행·협박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을 하나씩 나눈 후 이를 확인할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 통화 발신·수신 시각
• 출입구나 복도 CCTV
• 카드결제와 이동내역
• 사건 직후 작성된 메시지
• 최초 진술과 후속 진술의 차이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하면 사건과 별개의 압박이나 회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은 수사절차를 통해 설명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사강간 여부를 판단하려면 법에서 정한 행위형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폭행·협박 여부와 당시 상황, 당사자 진술의 차이, 객관자료를 검토합니다. 죄명을 먼저 정해놓고 사실을 맞추기보다 실제 사실을 정리한 뒤 적용 가능한 법률을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문제 된 행위의 형태를 먼저 법률상 구성요건과 대조하고 진술·대화·동선 자료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의 차이가 핵심인 경우에는 진술의 세부내용과 주변 자료의 일치 여부를 분석해 첫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죄명이 비슷해 보이는 다른 성범죄와 법정형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분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