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첫 공판 전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기준일과 후속 이행을 맞추는 방법
유사강간 첫 공판 전에 N-SORA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평가 기준일과 상담·교육의 실제 이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보다 나중에 시작한 활동을 평가 당시 반영된 것처럼 쓰면 자료의 시간관계가 어긋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시간표를 보충하는 자료로 배치합니다.

- 1.양형기준과 개인평가의 역할을 나눕니다
- 2.보고서 뒤에 후속 자료를 붙이는 순서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평가 뒤 시작한 상담도 제출할 수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9월 16일 현재 성범죄 유형별 권고형량과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이 공식 기준은 N-SORA프로그램의 개인별 재범위험성평가와 목적이 다르므로, 범죄유형에 관한 판단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시간 기준 | 확인 내용 | 붙일 자료 |
| 평가 기준일 | 면담과 기초자료가 반영된 범위 | 평가보고서 |
| 평가 이후 | 상담·교육을 실제로 이행한 날짜 | 출석·과제 자료 |
| 첫 공판 전 | 현재까지 이어진 관리 행동 | 경과표·생활기록 |

먼저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그 뒤 위험요인별 대응 활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예약과 참여, 수료는 서로 다른 상태이므로 같은 수준의 완료 자료처럼 묶지 않습니다.

공소사실 인정 범위, 첫 공판기일, 평가일, 상담 시작일, 교육 출석일, 피해 회복 진행일을 한 표에서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후 변화가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되 과거 상태까지 바뀐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N-SORA프로그램의 기준일과 후속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시간상 충돌하지 않도록 공판 제출 순서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수치, 상담·교육, 피해 회복, 생활환경 변화를 각각의 발생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취약요인에 어떤 조치가 이어졌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진행 중인 사실과 현재 회기를 정확히 적으면 후속 이행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당시 이미 반영된 활동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첫 공판 전 자료는 하나의 날짜로 묶이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이후 행동을 순서대로 보여줘야 객관적인 양형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