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첫 공판 전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기준일과 후속 이행을 맞추는 방법

유사강간 첫 공판 전에 N-SORA프로그램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평가 기준일과 상담·교육의 실제 이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보다 나중에 시작한 활동을 평가 당시 반영된 것처럼 쓰면 자료의 시간관계가 어긋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시간표를 보충하는 자료로 배치합니다.

 

 
  1. 1.양형기준과 개인평가의 역할을 나눕니다
  2. 2.보고서 뒤에 후속 자료를 붙이는 순서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평가 뒤 시작한 상담도 제출할 수 있나요?
양형기준과 개인평가의 역할을 나눕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9월 16일 현재 성범죄 유형별 권고형량과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이 공식 기준은 N-SORA프로그램의 개인별 재범위험성평가와 목적이 다르므로, 범죄유형에 관한 판단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섞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 기준확인 내용붙일 자료
평가 기준일면담과 기초자료가 반영된 범위평가보고서
평가 이후상담·교육을 실제로 이행한 날짜출석·과제 자료
첫 공판 전현재까지 이어진 관리 행동경과표·생활기록
 


 
보고서 뒤에 후속 자료를 붙이는 순서
 

먼저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그 뒤 위험요인별 대응 활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예약과 참여, 수료는 서로 다른 상태이므로 같은 수준의 완료 자료처럼 묶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소사실 인정 범위, 첫 공판기일, 평가일, 상담 시작일, 교육 출석일, 피해 회복 진행일을 한 표에서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후 변화가 있다면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되 과거 상태까지 바뀐 것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N-SORA프로그램의 기준일과 후속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시간상 충돌하지 않도록 공판 제출 순서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평가 수치, 상담·교육, 피해 회복, 생활환경 변화를 각각의 발생일 기준으로 나눕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취약요인에 어떤 조치가 이어졌는지도 함께 표시합니다.

 


 
관련 Q&A
 


 
Q.평가 뒤 시작한 상담도 제출할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사실과 현재 회기를 정확히 적으면 후속 이행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당시 이미 반영된 활동처럼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첫 공판 전 자료는 하나의 날짜로 묶이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이후 행동을 순서대로 보여줘야 객관적인 양형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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