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했다면 아청법 상습범 규정이 적용되나?
트위터(X)와 연계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의 상습범 가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제11조의 모든 행위에 포괄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현행 조문상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시청이나 리트윗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7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식으로 설명하면 부정확합니다.

- 1.제11조 제7항은 적용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2.다수 파일과 반복적인 범행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같은 파일을 여러 번 트윗했다면 제작 상습범인가요?
- 7.제작파일이 많으면 무조건 상습성이 인정되나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항의 제작·수입·수출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트위터 계정에서 여러 개의 성착취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7항 상습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발견된 파일 중 피의자가 직접 제작한 것이 무엇인지, 각각 별개의 제작행위인지, 동일 작업에서 여러 결과파일이 파생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자료 | 검토 내용 |
| 제작 횟수 | 프로젝트 파일 | 별도 제작행위 여부 |
| 시간 간격 | 생성시각 | 반복 기간 |
| 제작 방식 | 편집기록 | 동일 패턴 여부 |
| 트위터 게시 | 업로드 기록 | 제작 후 활용 |
| 계정 사용 | 로그인 자료 | 실제 행위자 |
한 번의 제작과정에서 여러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거나 중간저장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원본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제작한 기록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 파일 개수만 세기보다 원본, 프로젝트 파일, 결과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역시 상습범에 해당하는 제작범죄를 별도로 고려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행위유형과 반복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 실제 제작행위로 볼 수 있는 파일이 몇 개인지
• 같은 파일의 수정본·복사본이 중복 계산됐는지
• 제작 날짜가 서로 구분되는지
• 같은 계정 또는 같은 기기에서 만들어졌는지
• 트위터 게시행위와 제작행위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 타인이 제작한 파일을 단순 저장한 부분이 섞여 있는지
상습성 판단을 앞두고 파일을 정리하거나 프로젝트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중복파일과 독립된 제작파일을 구분할 기술자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 제작 혐의에서 단순 복사본과 별개의 제작행위를 구분하고 파일 계보와 생성시각을 분석해 상습범 규정이 적용될 사실관계인지 검토합니다.

동일 파일의 반복 게시와 새로운 성착취물을 반복 제작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11조 제7항은 제1항 범죄의 상습성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 재게시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파일 수는 관련 정황이 될 수 있지만 작업과정에서 생긴 복사본·임시파일인지 각각 독립된 결과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범 규정은 적용되면 형사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파일이 많다’는 표현으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행위의 횟수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