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성적 목적을 확인하는 과정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범죄에서는 법이 정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뿐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출입 장소와 방식, 머문 시간, 당시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단순 출입 사실과 범죄 성립을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1. 1.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2. 2.장소를 잘못 들어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3. 3.성적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4. 4.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Q.어떤 법률이 적용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장소와 행위, 목적을 따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장소를 잘못 들어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실수로 잘못 들어갔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출입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못 들어간 사실을 인식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구의 표시, CCTV, 이동경로, 주변 사람과의 대화 등이 당시 목적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이후에 만들어 낸 설명보다 당시 행동이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성적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람의 내심은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사에서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행동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특정 사람을 따라 이동했는지, 장소 안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촬영 장비나 휴대전화 사용이 있었는지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특정 장소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적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출입 시각과 이동 경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보존 가능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결제나 교통기록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출입 자체와 성적 목적을 분리해 검토하고, CCTV·이동 동선과 당시 행동을 바탕으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 경위를 묻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의 핵심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목적과 침입행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입니다. 첫 진술부터 장소, 시간, 목적을 각각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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