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사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때 변호인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PC처럼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저장된 장치가 대상이라면 어떤 기기가 압수되고 어떤 전자정보가 선별되는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권이 수사기관의 집행을 임의로 중단시키거나 자료를 선별해 숨길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1.형사소송법은 영장 집행 참여를 규정합니다
- 2.변호인 참여는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 3.딥페이크 혐의별로 볼 자료가 다릅니다
- 4.참여하지 못했다고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압수수색이 이미 끝난 뒤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미가 있나요?
- 8.변호인이 있으면 휴대폰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 제122조는 영장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되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 참여 시 볼 부분 | 확인 내용 |
| 영장 | 죄명·대상 |
| 기기 | 실제 압수물 |
| 장소 | 영장 기재 범위 |
| 전자정보 | 관련성 있는 자료 |
| 서류 | 압수목록 등 |

압수수색 현장은 짧은 시간에 여러 기기와 계정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긴장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영장 제시 상황과 실제 압수 대상, 수사기관이 요구한 사항을 정리해 이후 첫 조사 준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허용하고 거부하는 기술이 아니라 절차를 확인하고 사건 관련 자료와 다른 정보를 구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작 혐의라면 원본·편집 프로젝트가, 유포 혐의라면 메신저·게시기록이, 소지·시청 혐의라면 다운로드와 재생 경위가 각각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에 참여할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다”라는 사실만 기록하는 것보다 어떤 혐의로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22조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 통지의 예외도 두고 있으므로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전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 사유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실제 집행 대상을 확인하고, 집행 직후부터 기기별 포렌식 예상자료와 첫 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려면 압수수색 당시부터 자료의 출처와 사용자를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동기기나 회사 장비가 포함됐다면 소유관계와 실사용자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 자체가 끝났더라도 이후 포렌식 자료 분석과 첫 경찰조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장, 압수목록, 실제 사용 경위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임의로 방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는 절차와 범위를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는 영장 집행 단계와 이후 포렌식·조사 단계를 연속된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